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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작성자: kofenjob 추천: 0건 반대: 0건 조회: 7709 등록일: 2020-03-28
첨부파일: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2020-3.pdf(114.3KB)Download: 1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2020 36일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아직 공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61)하고 있으나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다이로 인해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개별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사용자가 고스란히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부담 완화를근로자에게는 휴식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의 소멸시기 변경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 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할 경우 그것이 소멸되는데 이것을 발생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게 된다.

 

자료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소관 글로벌기업HR최고임원협회 [G-CHRO]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소관 HR Marke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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